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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Epidermal Growth Factor, 상피세포성장인자)는 미국의 생물학자 스탠리 코헨(Stanley Cohen) 박사에 의해 발견되어 1986년 노벨의학생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정식명칭은 휴먼올리고펩티드-1(Human Oligopeptide-1)입니다. EGF는 대장균(E. coli)의 발효로 얻은 단일 사슬 재조합의 휴먼펩타이드이며 아스파라긴, 아스파틱애씨드, 시스테인, 글루타믹애씨드, 히스티딘, 레우신, 프롤린, 세린 및 타이로신으로 구성된 세 개의 디설파이드 결합을 가진 53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GF는 말 그대로 표피 내에 세포의 성장 및 재생을 담당하는 세표재생 활성인자로 20대 이후로는 인체 내의 EGF의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그에 따라 피부재생 능력도 점점 낮아져 노화로 인한 주름이 생성되고 피부탄력이 저하됩니다.

EGF를 0.00001%(0.1ppm) 배합한 로션을 EGF 무첨가한 로션과 비교시 평균 284%, 최고 872%의 높은 세포재생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을 수록(50대 이후) 매우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특허 #5618544 인용)
EGF가 의약품으로 개발되어 출시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고가였지만 최근들어 바이오 기술의 발달로 가격이 낮아졌으며 국내에서는 식약청에서 2005년부터 화장품 원료로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브누리에서 판매하는 EGF는 나노리포좀 처리가 되어 피부흡수율을 높였습니다. 나노리포좀 제조시 초음파+가압처리로 제조과정을 15℃ 이하를 유지하여 단백질이 변성되는 것을 막았으며 투명도가 증가하여 여러 제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Q : EGF(Human Oligopeptide-1)는 배합지정원료 재료라는데 무슨 뜻인지, 왜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요?
A : 화장품 내에 EGF 함량이 10ppm 이하(0.001%)이하로 첨가하라고 고시되어 있는 원료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화장품 제조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제2010-38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체 세포·조직 및 그 배양액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사용가능합니다. EGF의 경우 본래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며 화장품 원료로 사용 안정성이 확보된 농도(0.001%, 10ppm)로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유럽, 일본에서 EGF는 따로 배합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 EGF(Human Oligopeptide-1)는 식약청에서 배합 한도를 10ppm(0.001%)이하로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해도 되나요?
A : 본 제품은 화장품 제조시 화장품 원료로 첨가되기 때문에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 총 EGF의 농도는 10ppm보다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ppm의 EGF를 화장품에 10%로 첨가시 화장품의 EGF 농도는 1ppm으로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EGF 화장품들은 EGF가 0.1~10ppm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Q : 1ppm EGF 대신에 10ppm EGF을 첨가할 경우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A : 레시피에 안내해드리는 용량 그대로 10ppm EGF를 첨가하면 됩니다. |